회계공준의 변화에 대한 이해(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이해)
회계공준의 비교
"회계공준은 정치적 절차에 의하여 선택이 된 회계원칙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도출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을 말한다"
현재는 미국의 회계기준(원칙)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회계원칙)으로 회계원칙이 변화되고 있는 때이다. 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가에 대하여에는 많은 설(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회계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기존의 회계기준(현행 기업회계기준서)로는 변화되는 회계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듯 하다.
최근 20여년간에 회계공준은 약간의 변화와 수정이 있었다. 1. 가장 먼저 있었던 회계공준은 '기업실체의 공준' '화폐가치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보고의 공준'으로 4가지의 공준이 있었다. 회계공준은 회계원칙을 먼저 선택(또는 제정)을 하고 그 회계원칙의 정당성(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의 가정(공준)을 설정하는데 이를 회계공준이라 한다.
(1) 기업실체의 공준 : 기업실체라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자(또는 주주)와 독립하여 기업 자체가 법적 또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현실 세계(회계환경)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회사와 민법상의 조합,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 중 단체가 거래등이 있을 때 거래의 상대방(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기업실체라 한다.
(2) 화폐가치의 공준 : 기업실체가 재무보고를 할 때에 모든 보고의 내용은 화폐가치로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기업의 공준 : 기업이 채택한 역사적원가주의라는 회계원칙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이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역사적원가주의란 대차대조표(국제기준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원칙이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 실현된 이익이란 자산의 취득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이다. 앞으로 회계학을 정리할 때에 자산의 처분금액과 취득금액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회계학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중요하다.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처분금액 - 취득금액이다.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이나 미실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미실현손익은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의 손익이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는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존속한다면 굳이 시가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계속기업의 공준이다.
(4) 기간보고의 공준 : 기간보고의 공준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타당성(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손익은 기업을 설립을 할 때 투자한 자본과 기업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 자본을 비교하여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이다. 설립시의 자본과 청산시의 자본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한다면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기업이 청산되기 전에 일정한 기간(회계기간)을 정하여 손익을 보고한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옳바른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데 중요하다. 결국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기업이 채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계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2. 초기의 회계공준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4가지였으나, 회계원칙 또는 회계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무보고는 화폐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공시하여야 하는 완전공시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화폐가치의 공준의 정당성은 상실하게 되고 화폐가치의 공준이 회계공준에서 제거된다.
3. 현재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하고,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공준(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과 발생주의 가정 두가지만 존재하게 된다. 화폐가치의 공준이 공준에서 제거되는 사유는 설명을 하였고, 국제기준에서는 기업실체의 공준이 없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의 대상은 주식회사이고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었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비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유형의 회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업실체를 갖추지 못한 사단, 재단, 조합, 개인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거래등이 있을 때 기업은 법적인 실체(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자인 개인사업주가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기업실체가 없는 단체나 개인기업에게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려면 기업실체의 가정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실체의 공준의 정당성(타당성)은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역사적원가주의와 일정한 회계기간을 정한 기간보고는 채택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회계원칙)에는 계속기업의 공준과 발생주의 기준(과거 기간보고의 공준의 다른 표현)만이 공준(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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