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1. 수급연령
- 1952년 출생자까지는 만 60세,
- 56년 출생자까지는 만 61세,
- 60년 출생자까지는 만 62세,
- 64년 출생자까지는 만 63세,
- 68년 출생자까지는 만 64세,
-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 부터
2. 조기노령연금제도
- 1년에 6%씩 감액하여, 최대 5년 일찍(30%감액) 수령 가능
3. 노령연금 연기제도
- 68년생 까지, 만 65세 될때 까지 연기가능.
연7.2%(월0.6%)의 연기연금 가산됨
★국민연금(유족연금)★
1.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 40%
가입기간 20년 미만 = 기본연금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 60%
2.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의 30% 와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1. 종류
-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2. 수령방법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5년이상 분할 수령.
- 한도내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원천징수(DC/DB).
- 한도 초과시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원천징수(DC/DB)
- 퇴직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해선 월 100만원 까지는 5.5%(70세미만), 4.4%(80세미만), 3.3%(80세이상)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고, 월1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함(비과세가 아닌 개인연금과 동일.)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느새 스무해 (2) | 2017.07.18 |
---|---|
순대국밥과 왕돈까스 (0) | 2017.07.12 |
2017년 7월 6일 오전 08:14 (0) | 2017.07.06 |
짜장면 한그릇의 작은 행복 (0) | 2017.07.05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0) |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