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연금 이야기

Chipmunk1 2017. 7. 11. 12:17

★국민연금(노령연금)★



1. 수급연령
- 1952년 출생자까지는 만 60세,
- 56년 출생자까지는 만 61세,
- 60년 출생자까지는 만 62세,
- 64년 출생자까지는 만 63세,
- 68년 출생자까지는 만 64세,
-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 부터


2. 조기노령연금제도
- 1년에 6%씩 감액하여, 최대 5년 일찍(30%감액) 수령 가능


3. 노령연금 연기제도
- 68년생 까지, 만 65세 될때 까지 연기가능.
  연7.2%(월0.6%)의 연기연금 가산됨

 


★국민연금(유족연금)★


1.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 40%
   가입기간 20년 미만 = 기본연금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 60%

2.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의 30% 와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1. 종류
-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2. 수령방법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5년이상 분할 수령.
- 한도내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원천징수(DC/DB).
- 한도 초과시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원천징수(DC/DB)
- 퇴직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해선 월 100만원 까지는 5.5%(70세미만), 4.4%(80세미만), 3.3%(80세이상)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고, 월1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함(비과세가 아닌 개인연금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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