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회계공준에서 회계실체의 공준, 즉 회계의 실체(legal entity)에 관해 기술했었다. 회계의 실체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준 법인일 수도 있다.
흔히, 자연인이 회계주체인 회사를 개인기업이라 불리고, 법적인 인격을 부여해 설립된 회사를 법인기업이라 불린다. 또한 법인기업은 기업의 목표와 이해득실에 따른 설립형태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등으로 구별된다. 예를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국내현지법인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회사 형태인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회계주체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으로 나뉘고, 영리기업은 비영리기업과는 달리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투자자, 주주, 소비자, 정부당국 등)에게 기업의 재정상태(재정상태표, 대차대도표)와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적법하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물론, 비영리기업도 정관에서 정한 공익목적의 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기업과 같은 회계기록과 보고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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