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일반여권(복수)의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첫 여권부터 다섯 번째 여권을 발급받았던 2008년에도 유효기간이 5년이었고, 2010년에 발급받았던 여섯 번째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유추해 볼 때, 2010년경부터 유효기간이 현재의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정 금액 내의 외국 통화는 주변 은행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환전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환전필 도장도 찍고 환전영수증을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친절(?)함도 있었답니다. 여권의 쓰임새가 참 다양했었지요.그리고, 장충동의 남산 자락에 있는 한국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에 가서 해외여행사전교육(반공교육)을 이수해야만 했고, 남자라는 이유로 출입국 병무..